①도지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,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및 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.
②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에<%생략:별표51%> 의한다.
③도지사는 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킨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<%생략:서식52%>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.